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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얼굴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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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경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얼굴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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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심의원회 열어 공개 결정, 주민등록증 사진 함께 공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경찰 제공)

     

    경찰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 수십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첫 피의자 공개 사례다.

    성폭법 제25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만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는 공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악질적인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미성년자 등 피해자가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피의자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오는 25일 조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조씨는 SNS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어 협박하고, 이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앞서 조씨가 검거된 이달 18일에는 조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230만명이 넘는 역대 최다 인원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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