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전공노 광주 남구지부 "갑질 일삼은 간부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징계"

  • 0
  • 0
  • 폰트사이즈

광주

    전공노 광주 남구지부 "갑질 일삼은 간부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징계"

    • 0
    • 폰트사이즈
    광주 남구청 청사(사진=광주 남구청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 인사위원회가 갑질 행위를 일삼아 강력한 징계가 필요한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최근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성희롱·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남구 간부 공무원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며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비춰 터무니 없이 가벼운 처분으로 사실상 반인권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간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피해자 분리 조치와 강력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며 "인사위의 이번 결정은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반인권 범죄행위에 눈감아버린 광주시 인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간부 A씨는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임신한 직원에게 "저걸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여직원이 보건휴가를 사용하면 남자 직원이 쉬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추근대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