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혁신 언론인 간담회에서 신당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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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과 관련해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끝에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 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이라는「공직선거법」제1조의 입법목적과 배치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정당명' 칸에 성명이 기재돼, 유권자가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혼동하게 만들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설명을 전하면서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가칭) 측은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의 해석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이루는 기본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당법도 유사당명과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당명 외에는 당명 사용에 관해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중앙선관위도 2008년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늘에 이르러서는 종전에 천명한 법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도 없는 사유를 내세워 정당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인의 성명이 그 노선, 신념 등을 상징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러한 정치적 방향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라면 그 성명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며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안 전 의원 측 창당 추진기획단은 '안철수 신당'을 신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