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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불붙은 진해 웅동지구…창원시의회 '연장 승인' 또 보류

논란 불붙은 진해 웅동지구…창원시의회 '연장 승인' 또 보류

창원시 웅동지구 토지사용기간 연장 동의안 보류
창원시, "공동사업자와 추가협의 후 2월초 재상정"

웅동지구 개발사업지 전경. (자료사진)

 

또 다시 결정을 미뤘다. 창원시의회가 진해 웅동지구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결정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보류 결정을 내렸다.

◇ 또다시 결정 못내린 웅동지구 사용기간 연장…창원시의회 2월초 재논의

시의회는 29일 제9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지난 2014년에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적법성 논란을 가져왔던 사업협약 동의안은 가결처리했다.

보류된 사업 협약(변경)안은 해당 사업의 토지사용 기간을 당초 30년에서 37년 8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앞서, 상임위인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이 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기간연장에 관한 사전 의견조율 후 2월에 재논의하겠다"고 결정했다.

노창섭 위원장은 "시의회가 의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 동의도 받아야 하는 만큼,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같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2월 초에 처리하기로 하고 안건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당초 환경해양농림위원회가 동의안에 찬성하면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하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지만, 환경해양농림위가 안건을 보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한차례 보류됐던 웅동지구 개발사업 사용기간 연장은 2월 초로 결정을 미루게 됐다.

◇ 10년간 골프장 외에 사업진척 없어…민간사업자·창원시 토지사용기간 연장 요청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감도. (창원시 제공)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준설토 투기장 225만8692㎡(68만3254평)에 사업비 3461억원(공공 136억원·민간 3325억원)을 들여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창원시(36%)와 경남도개발공사(64%)가 각각 지분을 가진 진해구 웅동지구 매립지에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3300억여원을 투자해 36홀 대중 골프장, 호텔·리조트 등을 짓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에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통해 30년 토지임대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자와 시설조성 후 시설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조성한 시설물 전체를 창원시에 무상귀속하는 공영개발방식 민간투자사업이다.

하지만, 협약 10년이 지난 현재 들어선 시설은 36홀짜리 골프장 하나뿐으로, 나머지 시설은 사실상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결국 지난 2018년 11월 토지사용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경남도의 글로벌테마파크 중복추진으로 인한 본 사업인가 지연과 손실금 680억원, 운영단축으로 인한 기대이익 감소, 2단계 사업 외부 투자자 이탈 등이 이유였다.

특히, 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 경남도가 2013년부터 웅동지구에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면서 2016년 2월 정부공모사업에 최종 탈락할 때까지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사업비 증가와 운영기간 단축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시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이 29일 웅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창원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여기에다, 금융권에서 빌린 약 1330억원의 대출금의 만기일이 오는 2월 23일로 다가왔고, 대주단이 토지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을 해왔다. 상환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실제 혈세로 메꿔야 하는 상황에 빠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토지사용기간 요청을 받은 고민에 빠진 창원시는 사업자의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승인해 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시는 7년 8개월의 사업기간 연장을 담은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창원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기존 사업자와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방안,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새 사업자를 찾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과 현 사업자가 요청하는 기간보다 더 많은 사용기간 연장 등 추가 요구사항이 요구되고, 현 협약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또, 용역결과,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면,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39년 기준 약 440억이상으로 기대이익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민간사업자의 부도 시 민간사업자 귀책일 경우에도 지급해야할 1900억원대 확정투자비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한 사업기간 장기화와 사업자와의 각종 소송 등 행정적 부담도 고려돼 토지사용 기간 연장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창원시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당초 협약서에 공사준공 뒤 사업협약 체결 대비 실투자비 정산 결과에 의해 토지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장되는 기간의 합리적인 토지사용료 부과와 민간사업자에게 골프장에 대한 추가 기간연장 불가, 2단계 휴양·문화부지는 2년이내 개발계획수립을 미이행시 일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사업목적달성과 사업준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

◇ 경남개발공사 연장 반대…시의회 통과해도 첩첩산중

창원시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는 29일 창원시청에서 웅동지구 토지사용 기간 연장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상현 기자)

 

하지만, 민간사업자와 창원시의 사용기간 연장 요청이 시의회에 통과되더라도 갈 길은 멀다.

우선, 64%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가 연장 요청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인근어민 생계 대책 민원과 건설기간 중 발생한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과 사업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도해지 리스크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골프장뿐만 아니라 잔여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과 사업성, 공익성, 전문가 자문, 재원조달능력 등 타당성 여부 검증과 투자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토지사용 기간 연장에 대해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용역 결과, 현 사업구조에서 자본잠식인 사업자가 더 이상 잔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토지사용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분석됐다.

또, 웅동지구 개발사업으로 바다를 잃은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창원시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는 29일 창원시청에서 웅동지구 토지사용 기간 연장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현재의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골프장뿐만 아니라 잔여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과 사업성, 공익성, 전문가 자문, 재원조달능력 등 타당성 여부 검증과 투자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식 위원장은 "현재 사업자의 채무부담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협약에 따라 보증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파산하는 등의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과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웅동지구가 속해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도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시 최인주 국장은 "협약대상자인 경남개발공사는 물론, 여러 기관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토지 유상사용 기간 연장이 되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도 정상화되고, 2단계 휴양·문화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지유치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함은 물론 민간사업자의 지역사회 공헌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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