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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부' 경찰의 딜레마…'집회자유'와 '질서유지' 사이



사건/사고

    '촛불정부' 경찰의 딜레마…'집회자유'와 '질서유지' 사이

    작년 집회시위 건수 8만건 돌파…'촛불' 일어났던 3년 전의 '두 배'
    헌재·법원은 '집회 자유' 폭 넓게 인정…청와대·국회 앞 곳곳서 시위
    경찰 '안전·질서 유지' 방안 고심…소음 제한 기준 강화 추진

    지난해 10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범보수단체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자료사진)

     

    경찰이 갈수록 늘어나는 집회 시위를 놓고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촛불정부'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기조이지만, 그로 인해 주민 불편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대안을 찾기 위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전국의 집회 시위 발생 건수는 8만7425건에 달한다.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12월 발생 건수를 빼더라도 2018년(6만8315) 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박근혜 탄핵 촛불'로 들썩였던 2017년(4만3161건) 때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경력이 투입된 집회 건수도 지난해 10월까지 1만1385건으로 전년 동기(7833건) 대비 45.3% 증가했다. 집회 상황 관리에 점점 더 경찰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의 법적 판단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지난해 10월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장기 집회를 이어가자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최근 이를 전면 금지하려 했다. 하지만 이를 과도한 제약이라고 판단한 법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집회는 허용하도록 했다.

    2018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총리공관,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금지규정은 올해부터 효력을 잃었다.

    이는 질서 유지 등에 방점을 찍고 집회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경찰로서는 부담 요소나 다름 없다. 최근 집회 관련 소음 제한 기준이라도 강화해보려는 경찰의 움직임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서의 집회 소음 한도를 주간 65데시벨(dB) 이하, 야간 60dB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여기에 0시에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 기준을 신설해 집회 소음을 55dB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순간 최고 소음 측정' 방식도 명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10분 간 측정해 평균값을 내는 기존의 방식 외에 초 단위로 소음도를 측정해 기준치를 넘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순간 최고 소음의 제한 한도만큼은 기존 수치들보다 훨씬 높여 잡아 과도한 제재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도심 주거지역에서 집회 소음에 따른 불편을 호소해 온 만큼, 2018년부터 준비를 해 오던 사안"이라며 특정 집회를 겨냥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국회 등 주요 기관 인접 집회에 대한 관리 대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총리 공관, 법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점에서도 이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어 시설 안전을 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이 청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시설 안전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질서유지선을 적정 지점에 잘 설정해 알리고, 필요할 때에는 안전 울타리 등 장비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내에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관련법을 국회가 제 때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입법 문제가 해소돼야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신년 치안 상황을 전망하면서 총선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집회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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