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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국회, 멈춰선 혁신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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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선 국회, 멈춰선 혁신동력

    나흘 뒤 정기국회 종료에 스타트업‧벤처업계 '숙원법안 사장되나' 속앓이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스타트업‧벤처산업 관련 입법도 난항을 겪고 있다.

    법제화를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꿈꿨던 스타트업‧벤처업계는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 차례 규제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10월 2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AI(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고 'AI 기본구상'을 발표하며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갈수 있도록 (포지티브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혁신 산업의 상당수는 법이나 정책으로 허용하는 것을 빼고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인 '포지티브 규제'의 대상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렇다보니 스타트업과 벤처 등 신산업계에서는 당장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어렵다면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혁신 성장의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이해관계자 입장 조율 등을 통해 어렵게 발의된 스타트업‧벤처업계의 숙원법안들이 정기 국회를 나흘 앞두고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3법' 정도가 지난 4일 어렵게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데이터3법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표결 등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큰 문제가 없으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데이터3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벤처기업 대주주의 경영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자리를 비운 채 한 차례 논의를 한 것이 전부다.

    전동킥보드 산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발의된지 3년 6개월이 넘도록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가 모두 합의한 내용이지만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전동킥보드 등 퍼스털 모빌리티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계속 달려야 한다.

    한 상임위 관계자는 "임시국회를 합의하더라도 본회의 일정만 잡아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끝난 법안들을 처리하는 수준으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이 전례였다"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은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혁신의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치게 될 것 같다"며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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