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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난 아동 손에 '스탬프 잉크' 칠한 어린이집…지자체 진상 파악



대전

    상처 난 아동 손에 '스탬프 잉크' 칠한 어린이집…지자체 진상 파악

    경찰 통보 오는 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현장 방문 예정
    학대라고 판단되면 직무 정지 또는 운영정지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에는 잉크를 바르는 선생님과 손을 내밀고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찍혔다. 오른 쪽 위는 아동의 손. (사진=아동 어머니 제공)

     

    대전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손에 스탬프 잉크를 칠해 부모가 학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경찰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29일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통해 아동의 손에 잉크를 칠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으로 해당 지자체는 조만간 경찰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함께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동행한다.

    지자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당시 상황에 대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토대로 경찰 조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과 법원 판단에 따라서다.

    학대라고 판단되면 교사나 원장의 직무 정지 또는 수위가 높을 경우 운영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지자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일단 내용은 전부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함께 CCTV 등과 면담 등을 통해 더 정확한 경위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해줄 말이 없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앞서 대전 한 어린이집 교사가 빨거나 물어뜯어 상처가 난 아동의 손가락 곳곳에 화학회사에서 만든 '스탬프 잉크'를 칠하면서 불거졌다.

    어린이집은 아동 어머니에게 "약을 발라준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뒤늦게 "손을 빠는 것을 막기 위한 훈육 차원에서 잉크를 칠했다"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부모는 아동학대를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에는 잉크를 바르는 선생님과 손을 내밀고 울고 있는 아동의 모습이 찍혔다.

    아동은 병원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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