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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현 이첩'은 당연·'유재수 감찰'은 현 수사와 달라" 반박



대통령실

    靑 "'김기현 이첩'은 당연·'유재수 감찰'은 현 수사와 달라" 반박

    노영민 비서실장 "김기현 조사 대상 아니라 이첩한 것"
    "이첩은 통상업무이자 의무…안했다면 직무유기"
    관건은 첩보 생성 경로…檢 수사로 가려야
    "유재수 의혹도 당시 감찰 내용과 현재 檢수사 달라"
    인사조치 결정 적절했는지 여부 등 과제
    靑 "의혹이 또다른 가정 낳아…수사 통해 밝혀지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의혹과 가정이 난무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함께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김기현 이첩 전혀 문제없다…안 했다면 직무유기"

    노영민 비서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하명 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 실장은 모종의 경로를 통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했고, 신빙성을 살핀 뒤 '조사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 친족과 특수관계자만 감찰할 수 있다. 김 전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감반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또 노 실장은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직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고도 담당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덮어버리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라는 설명이다. 노 실장은 경찰에게 비리 첩보를 넘긴 행위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는 통상업무이자 의무라고 표현했다.

    또한 노 실장은 "민정수석실이 첩보를 이첩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서 (김 전 시장을) 수사하고 있던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도 반박했다.

    관건은 아직 베일에 쌓여있는 해당 첩보의 생성 경로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며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가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명 수사를 통한 선거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커진 상황이라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직접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해 첩보 생성 과정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수 비위, 2017년 감찰 내용과 현재 檢 혐의점에 차이 존재"

    같은날 노영민 실장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감찰 당시 유씨가 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정황을 시인했는데도 불법적인 감찰 중단이 이뤄졌다'거나 '해외송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던 유씨가 잠적한 사이 감찰이 중단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된 현 시점에 받고 있는 혐의와 2017년 감찰 당시 청와대가 파악한 비위 내용에 간극이 있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현재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전후 금융업체들로부터 항공권 등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노 실장은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한 뒤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한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실 자체에서 파악한 내용만으로는 정식 수사의뢰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 실장은 "당시에 드러났던 것은 아주 일정부분, 많지 않은 부분이었고 현재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보고서에는 유 전 부시장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거나 식사비용을 대신 결제 받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실장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거나 '관련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가 추가적인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을 아끼겠다"며 답을 피했다.

    관건은 당시 특감반이 어느 수준까지 파악했는지나 인사조치 수준으로 끝낸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함께 조 전 수석의 개입 여부 등이다. 이 또한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는 자체가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의혹이 커져만 가는 상황에 답답함을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확정된 사실이 아님에도 의혹들이 또다른 가정을 낳고 있다"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밝혀주길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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