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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지위 이용해"…정경심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법조

    "남편 지위 이용해"…정경심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허위문서' 결론내린 서울대 인턴증명서…조국 재직 당시
    정경심이 애써 피하려던 '공직자윤리법'도 曺민정수석 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름이 적시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어떤 혐의에까지 연관돼 있는 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정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 조 전 장관의 이름이 곳곳에서 등장한다. 앞서 검찰은 전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서울대학 교수인 남편 조국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 대학이나 국책 연구기관 인턴활동 등 허위스펙을 만들었다"고 나와있다.

    이어 "(허위스펙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 시 이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남편 조국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와 "2017년 5월 11일 남편 조국의 민정수석 취임 이후"라는 대목 등에도 조 전 장관 이름이 등장한다.

    다만 이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입장을 듣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범행에 일정부분 관여됐다고 판단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 교수 공소장에 담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이 조 전 장관 5촌조카 기소 당시 정 교수에 대한 공모 내용을 담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측이 공소장을 통해 미리 검찰의 수사방향을 파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내부적으로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범죄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결론내린 분위기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의 공소사실 중 자녀 입시비리와 주식투자 관련 혐의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라는 점을 밝혔다.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한 배경이다.

    검찰은 해당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인물이 누구인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재직하던 2009년 조 전 장관 딸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 전 장관 PC를 통해 관련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조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해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내 조 전 장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용해온 PC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에도 조 전 장관의 관련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타인 3명의 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차례에 걸쳐 주식매매 등을 했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문제가 된 공직자윤리법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낼 때다. 민정수석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대상에 해당한다.

    정 교수 공소장에서 검찰은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 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8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해 유휴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신분을 고려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본 만큼, 당사자인 조 전 장관이 혐의에 개입했는지도 캐물을 방침이다.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도 검찰이 살펴볼 부분이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2차전지업체 WFM의 주식을 차명으로 장외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매입 당일 조 전 장관으로부터 5000만원이 정 교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현재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조 전 장관의 계좌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자신이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도 곧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며, 검찰 기소를 사실상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혐의와 공소사실을 담은 공소장은 별지를 포함해 모두 79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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