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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김민석 ''3개월 유효기간''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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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르면 오늘 영장심사 여부 결정"

    김민석

     

    검찰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유효기간 3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1일까지 유효기간인 김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BestNocut_R]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오늘 안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영장 발부 또는 영장실질심사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최고위원은 대변인을 통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다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열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영장 집행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선후보 경선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인 2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나 차명계좌를 통해 모두 4억 7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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