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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논란 "CCTV 설치 시급, 수술실 왜 반대하나"



사건/사고

    차병원 논란 "CCTV 설치 시급, 수술실 왜 반대하나"

    병원 차원의 조직적 은폐 의혹
    전자의무기록 조작 가능, 심각한 문제
    응급실은 CCTV 적극적인데, 수술실은 왜 반대하나
    환자 동의를 전제로 수술실 CCTV 설치해야
    인보사 논란, 종양 유발할 가능성 있는 엉뚱한 세포로 바뀐것
    인보사 허가 취소후 감사원이 감사해야
    해당 회사가 자발적으로 경제적 배상 해야
    피해 상황, 향후 10년, 15년 추적관찰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

     



    ◇ 정관용> 지난 2016년 분당 차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의사가 바닥에 떨어뜨렸고 두개골 골절 출혈이 있었고요. 치료했지만 몇 시간 뒤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두개골 골절이나 출혈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사망진단서에도 사인을 병사로 적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오늘 이걸 주도한 혐의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안기종 회장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안기종>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말하면 병원이 일부러 부모를 속인 거네요, 그렇죠?

    ◆ 안기종> 그렇죠. 속인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행위를 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알려지게 됐습니까?

    ◆ 안기종> 사실은 정확한 스토리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경찰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아마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첩보가 있었고 첩보에 수사가 이뤄진 거죠.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전자의무기록제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의무기록지가 소아청소년과에서 실제적으로 아이가 떨어지고 난 뒤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사망했는지 그 사망 관련된 각종 영상자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외부업체까지 다 불러서 다 조직적으로 삭제를 했는데 거기 말고 영상의학과 다른 과에는 그 자료가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수사를 통해서 결국 밝혀지게 된 거고. 사실 굉장히 드문 사건이죠, 이렇게 밝혀지게 된 게.

    ◇ 정관용> 그렇죠. 아마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첩보라고 하는 걸 보면 그 관계된 내부자 고발 같은 게 있었지 않았을까.

    ◆ 안기종> 내부제보가 있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 정관용>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전자의무기록지라고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거나 그러면 그건 자동으로 다 남는 거죠?

    ◆ 안기종>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이번에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좀 더 밝혀져야겠지만 원래는 전자의무기록은 전산으로 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야만이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메일 같은 거 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이 들어가 글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로그인 기록 없이도 작성된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자의무기록이 그 환자의 모든 의료적인 상태가 다 기록돼 있는 건데 그걸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의료사고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후에 조작이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게 심각한 문제죠.

    ◇ 정관용> 아마도 그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업체까지 불러서 삭제했다고 조금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문제될 것을 두려워해서 로그인 없이 삭제하도록 했었지 않았을까요?

    ◆ 안기종> 그런데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었는데 사실은 로그인 기록, 접속기록이 없이 기록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일반 의료사건건 때문에 과연 이거는 사실은 병원장급 정도 되는 정도의 어떤 이제 허락이 없이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어쨌든 이번에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안기종 회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한다면 로그인 없이도 접속해서 수정까지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어떤 업체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 안기종>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건 단지 의사 2명이 아니라 병원의 조직적 은폐조작이다?

    ◆ 안기종> 현재도 담당 산부인과의 해당 의사만이 수사선상에 올라온 게 아니라 병원장 포함해서 소아청소년과까지 8명 정도의 의료인들이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정관용> 먼저 그 전자의무기록지가 그렇게 아무리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도 로그인 기록 없이 들어가서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 안기종>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계속 전자의무기록지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문제되고 있어서 인정도 받도록 하고 사실은 접속기록 없이 기록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장치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사실 발생했는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전체 전자의무기록지 전반에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병원이 작은 병원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병원이죠.

    ◇ 정관용> 대형 병원이죠. 첫 번째가 전자의무기록지 관리 문제고요. 그리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는 오래전부터 수술실에는 CCTV를 설치해야 된다 계속 목소리를 높여오셨죠? 여기는 지금 CCTV가 없는 거죠?

    ◆ 안기종> 사실은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걸 보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의사단체나 이쪽에서 CCTV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 안기종> 일단은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감시를 받으면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고 소극적으로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의사와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본으로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현재 응급실에는 CCTV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하면 사실 수술실이나 응급실이나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차이가 없고 최근에는 응급실에 여러 가지 폭행사건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응급실에 CCTV 설치에 대한 비용을 응급으로 기금에서 지원할 정도로 응급실에 대해서는 CCTV 설치가 적극적인데 수술실은 아시겠지만 마취가 된 환자밖에 없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CCTV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의료사고 발생시 진실규명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에 프라이버시 문제는 적어도 환자나 보호자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으면 자신이 거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 안기종> 그렇죠. 이게 핵심이 프라이버시 침해의 핵심은 자의성인데 환자의 동의가 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핵심은 이번에 의료사고의 상당수는 CCTV를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논란이 되고있는 분당차병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래서 일부 공공병원들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 안기종> 설치뿐만 아니라 최근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체 공공병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응도가 좋고 이래서.

    ◇ 정관용>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 안기종> 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똑같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몇 개주에서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법을 발의했는데 여전히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 정관용> 대립하고 있는 상태군요.

    ◆ 안기종> 그래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제 어느 나라에서든지 수술실 CCTV가 입법화되면 전 세계적으로 아마 동일하게 입법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아직 입법까지 된 사례는 없군요.

    ◆ 안기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두 번째 이유로 의료진이 들고 있는 감시가 있으면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못하게 된다. 이건 또 일견 일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 안기종>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의사선생님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의학드라마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수술하는 화면들이 많이 여러 유리 같은 걸로 많이 보고 있을 때 사실은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수술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CCTV라는 게 뭐냐 하면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됐을 때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게 공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안기종> 반대의 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지금 이 차병원 신생아 사건에 대해서 병원 측은 아이가 초미숙아 상태였고 혈관 내 응고장애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직접 원인이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안기종> 이건 병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병원의 입장이고 쉽게 생각하면 어쨌든 신생아, 미숙아가 바닥에 떨어져서 두개골 골절과 출혈이 발생하고 몇 시간 만에 사망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의료사고다, 아니다 단정하기 힘듭니다. 단정하기 힘들어서 좀 더 적극적인 검증이 필요한 거지 의료사고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어쨌든 전자의무기록지에 영상자료 같은 것을 무단으로 삭제한 거 이건 아무튼 드러난 거 아닙니까?

    ◆ 안기종> 그렇죠.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가 어쨌든 떨어지고 난 뒤에 몇 시간 만에 사망을 했고요. 두 번째는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걸 외부충격에 의한 가능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사로 해서 부검도 못 했습니다. 부검까지 했었으면 더 알 수 있었을 텐데. 가장 큰 그 문제는 병원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행위가 있었다는 게 이 사건이 다른 일반 의료사고와 다른 내용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정관용> 그렇죠. 이건 좀 철저히 수사가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오늘 연결한 김에 또 완전히 다른 쟁점이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라고 하는 이게 지금 관절 쪽 재생시키는 주사제죠? 이게 그런데 굉장히 비싼데도 많이 쓰이고 있다면서요?

    ◆ 안기종> 그렇죠. 지금 현재 가격이 45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오늘도 피해자 몇 분 전화를 받았는데 보통 하루 입원해서 보통 한 700만 원 정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지금 코오롱생명과학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쓰고 있는 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발해서 인증을 받을 때는 연골세포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신장세포였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안기종> 그러니까 엉뚱한 세포로 바뀐 거죠. 바뀐 사건입니다.

    ◇ 정관용> 중간에 바뀐 거예요?

    ◆ 안기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약품의 원료가 세포인데 원래는 연골세포라고 알고 허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장세포였던 거였죠.

    ◇ 정관용> 아니, 허가할 때 그게 연골세포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합니까?

    ◆ 안기종>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식약처가 그걸 알았냐 몰랐냐. 그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사실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뀔 수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바뀐 신장세포에서 유래된 세포에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것을 의약품의 원료로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알려지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어쨌든 지금 코오롱 측은 처음 허가 당시부터 신장세포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럼 식약처는 아예 제대로 연골세포인지 신장세포인지 확인 안 하고 허가를 해 줬는지 안 했는지 이건 우선 조사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오롱 측이 만약에 처음에는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아놓고 중간에 바꿨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군요.

    ◆ 안기종> 네. 지금 이제 코오롱 쪽에서는 세포가 바뀐 건 맞지만 바뀐 세포가 처음부터 허가 단계부터 같이 계속 있어왔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허가를 변경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은 허가를 취소하고 만약에 다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다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허가를 취소하는 게 식약처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식약처가 인보사라고 하는 K세포줄을 허가할 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밀착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계 최초 유전자 치료다 보니까 이게 허가가 잘 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줄여준 굉장히 행정적인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과연 실사하는 게 맞냐. 감사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네요. 밀착지원을 넘어서 무슨 유착까지 간 게 아닌지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이걸 그동안 써온 환자들은 그럼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안기종> 저희들은 사실 오늘 피해자들이 전화가 와서 저희들은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게 불안감을 많이 얘기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의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안전조치에 대한 확신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로펌 몇 군데에서 피해자와 소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소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안 하더라도 명백한 원료가 바뀐 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해당 회사가 코오롱이 자발적으로 경제적 배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동안 어쨌든 이 약을 쓰고 종양이 생겼다든지 하는 피해사례는 아직은 없습니까?

    ◆ 안기종> 그렇죠. 아직까지 종양을 유발하는 것은 맞지만 악성종양이라고 하잖아요. 암 같은 걸 유발한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 정관용> 그나마 그건 다행이네요.

    ◆ 안기종> 그렇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나온 지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허가 받은 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15년 추적 관찰을 하게 되면 또 몰라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야 되겠고요. 필요하다면 이건 경찰수사로까지 가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안기종>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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