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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클럽 가드'로 미성년자 고용…공동대표 추가 입건



사건/사고

    버닝썬, '클럽 가드'로 미성년자 고용…공동대표 추가 입건

    린사모 측 관계자도 처음으로 입건…횡령 혐의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지난달 4일 서울시경광수대에 출석하는 모습.(사진=황진환 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4일 "버닝썬이 미성년자 4명을 클럽 가드로 고용해 영업한 사실이 파악됐다"며 공동대표 이성현(45)씨와 이문호(29)씨 등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26일 접수된 고발장을 통해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버닝썬은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업소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고용주가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성현·이문호씨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가 버닝썬에 출입했다는 혐의를 받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의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이 있었다. 일명 '린사모'로 불리는 인물 측 관계자도 처음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공동대표 2명과 '린사모'의 한국 자금 관리책 안모씨 등 총 3명을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해외로 자금이 흘러간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일단 횡령으로 3명을 입건했지만, 추가 혐의점이 발견되면 누구든 (입건 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버닝썬 관련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순차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문호나 이성현, 승리 등이 대포통장 계좌 관리에 참여했는지도 함께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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