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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조건부허가’ 꼼수인가 묘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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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영리병원 ‘조건부허가’ 꼼수인가 묘수인가

    [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5화]제주녹지국제병원의 앞날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원허가된 제주녹지국제병원 3개월만에 취소위기
    제주도, 3개월 안에 개원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취소 불가피
    녹지측, 제주도가 15개월 허가지연한 사이 의료인력 대부분 빠져나가
    허가취소 절차인 청문 1차례로 끝나...4월 중순 전후로 취소여부 결정날 듯
    내국인 진료 제한한 조건부 허가, 녹지측이 보면 꼼수 제주도 입장에선 묘수

    제주녹지국제병원을 찾은 원희룡 제주지사. (자료사진)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현안들을 분석하고 제주 정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 시간입니다. 이인 기자, 오늘(1일)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설 허가됐다가 지금은 취소위기에 몰린 제주녹지국제병원의 앞날을 짚어 본다구요?

    ◆이인> 네 이번주는 제71주년 제주4.3 추념식이 있어서 4.3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또다른 전국적 관심사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취소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1일) 특별한 자치이야기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류도성> 영리병원 문제는 ‘특별한 자치이야기’ 첫 번째 시간에도 다뤘었죠?

    ◆이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을 비롯한 영리병원 갈등의 역사로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첫 영리병원이다 보니 개원허가 취소여부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머지 않았기때문에 다시한번 다루는 겁니다.

    ◇류도성> 4.3 추념식 주간에 짚어보는 제주녹지국제병원 문제, 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큰 이유가 역시나 국내 첫 영리병원이기 때문이죠?

    ◆이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은 제주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외국 영리병원 즉 외국인만 제주에서 영리병원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긴데, 바로 그 제주특별법에 따라 중국 자본이 투입된 제주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류도성> 그런데 지금은 허가 취소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겁니까?

    ◆이인>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는데요. 외국인만 진료하고 내국인은 받지 마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개월 내, 즉 올해 3월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어야 하는데 정상 개원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허가취소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취소여부를 결정할 청문이 지난 3월 26일 제주도청에서 열렸다. (자료사진)

     

    ◇류도성> 지난주 청문이 열렸는데 제주도와 녹지국제병원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죠?

    ◆이인> 지난달 26일 제주도청에서 청문이 열렸는데요. 제주도는 3개월 안에 녹지가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취소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지측은 15개월 동안이나 허가여부를 결정해 주지 않은 제주도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류도성> 그러니까 제주도는 제때 문을 열지 않은 녹지측의 책임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인> 의료법 64조에 따라 개설 허가 뒤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병원 문을 열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제주도는 녹지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3월 4일까지인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류도성> 그런데 녹지측은 문을 열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죠?

    ◆이인> 녹지측은 사업비 778억원을 들여 병원을 준공했고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 모든 요건을 갖춘 뒤 2017년 8월 개설허가를 신청했는데 제주도가 15개월이나 허가절차를 지연한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류도성> 제주도의 허가가 지난해 12월에야 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이인> 1년 3개월 넘게 허가가 지연되는 사이 인력 70여 명이 병원을 빠져 나갔다는게 녹지측의 설명이구요. 뒤늦게 허가가 났지만 개설 기한인 3개월안에 다시 인력을 충원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거고 그래서 병원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류도성> 조건부 허가를 놓고도 녹지측이 문제를 삼았어요?

    ◆이인> 녹지측은 투자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제한을 붙이면서 의료진과 의료인력, 관련 전문업체와의 업무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개원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류도성> 제주도는 어떻게 반박합니까?

    ◆이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맞춰 허가가 이뤄졌음에도 내국인 진료 제한을 문제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제주도는 반박합니다.

     

    ◇류도성> 이번 청문의 본질이 허가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제주도가 하죠?

    ◆이인> 제주도는 허가취소 절차인 청문에 돌입한 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 즉 3개월 안에 녹지측이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도성> 청문에선 공론조사 얘기도 나왔어요?

    ◆이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해 3월 공론조사를 수용한 이후 7개월 만에 불허 권고가 나왔고 원 지사는 두달 뒤에 권고와는 달리 조건부 허가를 냈습니다.

    ◇류도성> 그런데 공론조사가 왜 문제가 된 거죠?

    ◆이인> 녹지측은 공론조사 수용부터 최종 결론까지 10개월이 넘게 걸린 점을 들며 허가 지연에 공론조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의료인력이 대거 빠져나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제주도는 숙의 민주주의 조례에 따라 시민단체가 공론조사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법과 제도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류도성> 청문이 끝났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인> 청문은 지난달 26일 한차례 열리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 절차는 청문주재자인 오재영 변호사가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도청 처분부서인 보건건강위생과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류도성> 청문조서와 주재자의 의견서가 나왔나요?

    ◆이인> 제주도청 특별자치법무과에 확인을 했더니요. 청문조서와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가 아직 처분부서인 보건건강위생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녹지병원의 개원허가 취소여부를 다루는 문제여서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제주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류도성> 제출기한은 따로 없나요?

    ◆이인> 법적으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기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문조서의 경우는 처분부서에 제출하기 전 당사자 열람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당사자인 녹지측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청문조서와 함께 주재자 의견서가 처분부서에 제출되는 겁니다.

    ◇류도성>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이인> 만약 녹지측이 청문조서의 내용을 문제삼아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요청을 하면 받아들일지, 말지를 청문주재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주재자가 수정요청을 받아들이면 청문조서의 내용이 정정되는데, 일단 그 기간을 감안해야 하구요. 또 설령 이의제기가 끝난 청문조서가 주재자 의견서와 함께 제주도청 보건건강위생과에 제출되더라도 처분부서 역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을 찾은 원희룡 제주지사. (자료사진)

     

    ◇류도성> 그렇다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허가 취소여부가 언제쯤 결정될까요?

    ◆이인> 당초에는 이번주 중에 취소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아직 청문조서와 주재자 의견서가 작성이 안됐고 청문조서에 대한 당사자 열람과 이의제기, 처분부서의 검토시간까지 고려하면 빨라야 다음주, 늦으면 이번달 중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류도성> 무엇보다 녹지국제병원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가 관심일텐데, 개원허가가 취소될까요?

    ◆이인> 청문당시 제주도의 주장을 보면 녹지병원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개원허가를 했는데, 이후 3개월 안에 개원을 해야 하는 의료법을 녹지측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고, 따라서 의료법위반으로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허가를 내줬는데 왜 문을 열지 않았냐. 그래서 취소할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건부 허가를 내줄 당시 이런 수순은 예견된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류도성> 무슨 얘긴가요?

    ◆이인> 그 얘긴 청문당시 녹지측의 주장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공론조사 등으로 허가까지 15개월이나 걸렸고 갑자기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부까지 달면서 인력이 대거 빠져 나간데다 의료업체와의 업무협약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녹지측은 주장했습니다.

    ◇류도성> 조건부 허가가 사실상 불허와 다를게 없다는 불만으로 들리네요?

    ◆이인> 녹지측은 사실상 원희룡 지사의 조건부 허가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거 같습니다. 녹지측은 청문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강제적인 투자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2014년 7월 병원 투자가 이뤄졌다는 말을 한겁니다.

    ◇류도성> 녹지측이 어떤 걸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인> 막상 병원을 지어놓으니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셌고,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대로 불허 결정을 내리자니 병원 투자요청을 한게 걸려서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가 낸 거 아니냐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녹지국제병원.

     

    ◇류도성> 중요한 대목인거 같은데, 만약 불허 결정을 내렸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인> 처음부터 원 지사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면 녹지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녹지측은 제주도와 JDC의 강제적인 투자요청에 따라 병원 투자를 했고 정부로부터 2015년 12월 건립승인까지 받았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 것입니다. 800억원에 이르는 병원 투자비용 등 수천억원대 소송에서 제주도와 JDC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류도성>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인> 지난해 12월 조건부 허가가 아닌 불허결정을 내렸다면 녹지국제병원이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토지주들이 당초 사업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규모 토지반환소송을 낼 것이고 그렇다면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처럼 토지주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류도성>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조건부 허가가 원희룡 지사 입장에선 묘수가 된거네요?

    ◆이인> 앞으로 제주도가 개원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도 녹지측은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앞서 설명드린대로 불허했을 때 보다 조건부 허가를 한 것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훨씬 낮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조건부 허가는 녹지측이 보면 꼼수고, 원희룡 지사의 입장으로 보면 묘수가 된 겁니다.

    ◇류도성> 마지막으로 영리병원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인> 녹지국제병원은 2016년 4월 공사가 시작돼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46병상을 갖추고 2017년 7월 준공됐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원 허가가 났는데, 영리병원은 투자자의 이윤추구가 목적이고 건강보험체계의 적용도 받지 않아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를 부를 것이고 다른 지방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토대가 흔들릴 거라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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