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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한 기초수급자가 공사장서 일한다? 알고보니



사건/사고

    거동 불편한 기초수급자가 공사장서 일한다? 알고보니

    사망 말소된 50대 남성, 주운 신분증으로 취업해다가 덜미

    부산 동부경찰서 (사진=송호재 기자)

     

    장기간 실종으로 주민등록이 사망 말소된 50대 남성이 우연히 주운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취업까지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구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A(51)씨는 최근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기초생활급여가 평소보다 매월 15만원이나 적게 들어온 것.

    관할 구청에 문의해 보니 "최근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어 수급액이 줄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A씨는 거동이 불편에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A씨 행세를 하며 공사장에서 일하던 B(51)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주민등록이 말소된 B씨는 지난해 4월 부산 동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A씨의 주민등록증을 주웠다.

    B씨는 이를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신청해 이수증을 받았다.

    A씨 이름으로 이수증을 받은 B씨는 부산지역 공사 현장에서 A씨 행세를 하며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일을 할 수 없어 주운 주민등록증을 이용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B씨를 사문서위조·행사와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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