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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물뽕 논란..한국=마약 청정국? ‘환상’”



사건/사고

    “거듭되는 물뽕 논란..한국=마약 청정국? ‘환상’”

    ‘물뽕’ 1998년 광주에서 최초 적발
    대표적인 데이트 강간약물, 검출 어려워
    술과 함께 과다복용 하면 사망할 수도
    법률상 마약류 500여 종, 신종마약 창궐
    다양한 거래루트, 일반인 접근 용이해
    온라인 상시감시체계 구축 시급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희준 변호사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 정관용>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하나씩 선정해서 들여다보고 대안을 고민해 보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오늘 그 열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마약’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 계기로 국내 마약거래에 대한 또 유통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가 아니냐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태를 좀 파악하고자 광주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요즘 논란인 ‘물뽕’, 이걸 최초로 적발해내신 분이에요. 지금은 변호사예요. 김희준 변호사를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희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물뽕을 처음 발견해서 적발하셨다고요?

    ◆ 김희준> 네

    ◇ 정관용> 언제였습니까?

    ◆ 김희준> 1998년도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시절인데요. 그때 제가 강력부 평검사로 근무했을 때인데, 그때 제가 마약 전담을 했었어요. 했는데 저희한테 이제 히로뽕을 매매하려고 하는 일당들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수인을 가장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대검에서 위장거래자금이라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매매를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직접 매매를 시도를 해서 다행스럽게 접선에 성공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히로뽕을 밀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통 히로뽕 같은 경우에는 분말형태로 생겼거든요. 마치 사카린처럼. 그런데 큰 생수통 2통을 압수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 정관용> 분말 형태 히로뽕은 아예 없었고?

    ◆ 김희준> 분말형태의 히로뽕은 없었고 생수통 안에 물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이죠.

    ◇ 정관용> 그것만이 현장에 있었다고요?

    ◆ 김희준> 예, 큰 생수통 두 통을.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히로뽕이라는 거예요.

    ◇ 정관용> 그 생수통이?

    ◆ 김희준> 그 자체가 생수통 안에 들어 있는 물이. 그래서 제가 아니, 히로뽕 같은 경우에는 분말형태로 생겼는데 왜 이렇게 액체로 돼 있냐? 했더니 요즘은 제조기법이 발달을 해서 이렇게 액체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싶어서 당연히 히로뽕을 매매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구속을 시켜놓고 국과수하고 대검에 감정의뢰를 했어요, 그 액체를 보내서. 그랬더니 그냥 이게 물로 나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래요?

    ◆ 김희준> 히로뽕이 아니라.

    ◇ 정관용>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 김희준>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걸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물어보니까 오산에 있는 미군기지 안에 타이거라는 흑인한테 샀다는 겁니다. 유통경로를 추적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미 공군 특수수사대에 연락을 해서 미군들하고 미 군속들, 미군 가족들 사진첩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타이거라는 흑인을 찾으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이 보기에는 흑인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타이거라는 이름은 가명이기 때문에 찾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찾지 못했는데 제가 이 사람들은 자꾸 히로뽕이라고 하니까 그게 정식명칭은 메스암페타민이거든요.

    ◇ 정관용> 히로뽕의 정식명칭이?

    ◆ 김희준> 네, 메스암페타민인데 그걸 미군 수사관한테 이 사람들은 자꾸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감정기관에서는 그냥 물로 나온다. 그러니까 감정을 해 줄 수 있냐. 뭔가 특이한 물질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했더니 흔쾌히 해 주겠다고 했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는 안 되고 미국 본토로 보내면 실험실이 있는데 거기서 감정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을 줬죠. 샘플을 줬더니 그걸 이제 본국으로 보내서 약 한 달 후쯤에 감정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그게 GHB라는 신종 마약이었어요. 그게 이제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인데 그게 미국에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신종마약인데.

    ◇ 정관용> 우리 국과수에서는 그걸 검출해낼 능력도 그때는 없었군요?

    ◆ 김희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검하고 국과수에 왜 미국에서는 감정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감정이 안 되는지 문의를 해 보니까 미국에서는 원료 자체를 추출해내서 감정하는 기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약 반응 검사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로뽕 시약을 떨어뜨려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히로뽕인 거고 대마 시약을 떨어뜨려서.

    ◇ 정관용> 아, 그렇게.

    ◆ 김희준> 대마 양성이 나오면 대마인 거고.

    ◇ 정관용> 그런데 GHB 시약은 아예 없었군요.

    ◆ 김희준> 없었죠. 처음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마약의 청정지대인 광주전남지역에서 신종 마약이 발견됐다. GHB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뭐냐? 문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 기자분들이. 그래서 물로 만든 히로뽕의 준말 물뽕이다 해서 물뽕이라고.

    ◇ 정관용> 작명을 하셨어요?

    ◆ 김희준> 그래서 물뽕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고 이게 마약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마약류로 등재가 돼야지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 정관용> 당연하죠.

    ◆ 김희준> 그래서 제가 마약류로 등재를 해야 된다고 법령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1년도에 마약류로 등재가 돼서 지금은 마약으로 처벌할 수가 있게 됐죠.

    ◇ 정관용> 그럼 그 당시에 검거했던 그 사람들은 처벌도 못 했어요?

    ◆ 김희준> 처벌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률이 있었어요. 거기를 보니까 마약류가 아니더라도 마약류로 인식을 하고 거래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조항도 있었어요?

    ◆ 김희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이게 히로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처벌할 수가 있었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버닝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랬군요. 메스암페타민 그게 이제 히로뽕이잖아요. GHB는 사실은 같은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 김희준> 그렇죠. 성분 자체가 다른 거죠.

    ◇ 정관용> 그럼 장르가 잘못하신 거네. 물로 만든 히로뽕이 아니잖아요.

    ◆ 김희준>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 이 사람들이 히로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로 만든 히로뽕의 준말 물뽕이다 해서 그게 지금은 마치 고유명사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어쨌든 완전히 다른 물질이고, 그리고 지금은 마약류로 완전히 지정이 되어 있고. GHB가 그런데 또 특성이 많다면서요?

    ◆ 김희준> 가장 주된 특성은 강한 성적흥분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신종 마약이었고. 강한 성적흥분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 같은 술집에서 남성들이 여성들 몰래 술에 타가지고 성적 폭력의 도구로 활용을 하는 그런 약물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일명 데이트 레이프 드럭이다 해서 데이트 강간마약으로 불리워지고 있었죠.

    ◇ 정관용> 성적흥분을 일으킨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이 약을 마신 여성들은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 김희준> 그게 이게 그 술하고 같이 섞어서 마시면 상승작용이 일어나는데. 본인들은 사실 이게 기억을 못한다는 게 아예 의식을 잃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는데 본인들이 했던 행동들을 기억을 못하는 거죠. 다만 이 약물이 위험한 게 이제 과다섭취했을 경우에는 술과 함께 과다섭취했을 경우에는 생명까지 잃을 수가 있는 위험한 약물이에요.

    ◇ 정관용> 또 지금 그동안 보도된 걸 보면 이 몸 안에서 금방 이 성분이 빠져나간다면서요?

    ◆ 김희준> 맞습니다.

    ◇ 정관용> 몇 시간 지난 다음에는 마약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서요?

    ◆ 김희준> 그게 이제 감정기법상 그러는데요. 이게 만약 투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필로폰이라든가 대마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서는 일주일, 모발에서는 통상적으로 6개월, 머리를 안 자르고 길게 놔뒀을 경우에는 1년 동안 가능합니다.

    ◇ 정관용> 검출이 된다면서요?

    ◆ 김희준> 네, 감정이 가능한데 물뽕 GHB 같은 경우에는 소변검사를 통해서 주로 이제 감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12시간, 그다음에 아무리 길어봐야 24시간 이내. 그런데 이제 이건 다른 마약하고 달라가지고 보통 히로뽕이나 대마 같은 일반적인 마약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투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물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투약하기보다는 여성들한테 몰래 투약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자기도 모르게.

    ◆ 김희준> 여성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낌새를 느꼈을 때는 이미 그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 .

    ◇ 정관용> 소변 외에 모발이나 이런 데서 안 나와요?

    ◆ 김희준> 모발에서 감정 가능하다고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히로뽕이나 대마 같은 경우에도 한두 번 투약을 해서는 모발에서 안 나오거든요. 좀 상습적으로 많이 투약을 해야지 모발에 잔존을 합니다. 그런데 물뽕은 자기가 투약하기보다는.

    ◇ 정관용> 그렇죠? 몰래.

    ◆ 김희준> 몰래 투약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 번 투약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 정관용> 그래서 이게 참 검출이 어렵군요.

    ◆ 김희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중독성은 어때요? 이건 또 중독성이 있나요? 히로뽕이나 대마 같은 건 중독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 김희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독성이 있는 것인데 이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독성 측면에서는 좀 위험성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남성들이 성폭력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위험성이 훨씬 더 큰 거죠.

    ◇ 정관용> 이번에 이 버닝썬 사건 쭉 언론을 통해 접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거기서는 아주 대량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됐다고 보세요.

    각종 마약들/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희준>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클럽에서의 그 마약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사실 2000년도에 제가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클럽에 현장단속을 많이 했었어요, 직접. 현장단속을 하면 소변 검사라든가 모발을 채취해서 하면 많은 마약이 양성반응들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마약이 엑스터시입니다. 소위 ‘도리도리’라고 불리워지는 마약인데요. 그래서 그런 때부터 이미 클럽에서는 마약이 많이 만연해 있었고 최근에 물뽕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들을 하게 된 거죠. 그 전부터 사실 제가 적발해낸 게 98년도면 20년이 넘었잖아요.

    ◇ 정관용> 21년 전이네요.

    ◆ 김희준> 그런데 그동안에 물뽕에 대한 적발 사례를 보면 가끔 밀수사범이라든가 매매사범, 물건 자체를 확보했을 때 그런 적발사례는 있지만 투약사범에 대한 적발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적발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 정관용> 어렵다는 얘기였죠. 오늘 모신 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마약.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가 아니야, 아직도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아닙니까?

    ◆ 김희준> 마약 청정국가라는 것은 약간 환상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게 결국은 통계수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사실 통계수치라는 것은 검거된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약이라는 것은 이미 최근 같은 경우에 신종마약도 많이 등장을 했고 거래루트도 굉장히 다양화돼 있고 그래서 기존에는 전문적인 마약사범들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결코 마약 청정국가라고 보기 어렵고. 또 마약 청정국가라는 단어 자체가 UN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 정관용> 아니죠. 오늘 나온 기사 중에는 또 해피벌룬? 이건 또 뭐예요? 이거 흡입하다가 적발됐다는데.

    ◆ 김희준> 그건 아산화질소라고 해서 마약류로 분류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학물질인데요. 일종의 치과 같은 데서 마취 보조제로 쓰던 것인데 그걸 풍선 같은 데 넣어서 흡입을 하면 약 10초 정도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 정관용> 잠깐 동안?

    ◆ 김희준> 잠깐 동안.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흡입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이건 아직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 김희준> 아니요.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정관용> 지금 몇 가지 종류 정도나 유통되고 있습니까, 마약이?

    ◆ 김희준> 지금 우리나라에 법률상 마약류로 등재돼 있는 종류가 5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종마약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신종마약이라는 게 새로운 물질이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성분들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을.

    ◇ 정관용> 히로뽕 성분을.

    ◆ 김희준> 좀 늘리고 아니면 카페인 성분을 줄이고 아니면 이걸 늘리고 저걸 줄이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 정관용> 해외까지 연결된 조직적인 유통망, 그런 것들이 분명히 활약하고 있는 거죠?

    ◆ 김희준> 당연히 있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이제 해외 마약밀매 조직하고 직접 연결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우편을 통해서 마약이 배달이 됩니다. 그 마약을 판매하는 그 사이트라는 게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널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안내해 주는 인스타그램이나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해요. 그걸 보고 일반인들이 주문을 하는 거죠.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직접 가지고 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산 사람도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기존에는 투약사범을 먼저 적발을 해서 소위 말해서 공급책과 밀수책을 검거해 가는 상선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수사 자체가 어려워진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절 대책이 있을 수 있나요.

    ◆ 김희준> 근절대책은 기존에 전통적인 마약과 같은 방식으로 단속을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비중이 신종마약 쪽 그리고 마약루트의 다양한 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결국 인터넷을 활용한 범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거죠.

    ◇ 정관용> 인터넷 공간에서의 상시적 감시체계 구축.

    ◆ 김희준> 그게 필요한데.

    ◇ 정관용> 필요하죠. 그런데 현재 검찰, 경찰 인력으로는 부족하다?

    ◆ 김희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는 한데 충분한 만큼의 그런 인력과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 처벌형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걸 내가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거래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한 번 정도 사서 했다 이러면 처벌이 어느 정도 형량이에요?

    ◆ 김희준> 보통 단순 투약사범은 법정형이 5년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뽕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가목 가나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약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물뽕은 더 약하게 처벌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이걸 강제로. 강제가 아니죠, 모르게 먹게 한 이런 것들은 또 좀 처벌을 무겁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희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양형의 차이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일반 자기 자신이 투약한 것하고 법정형은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김희준 변호사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캡쳐)

     


    ◆ 김희준> 다만 이제 양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찰에서 구형을 하고 법원에서 선고를 할 때 양형인자로 좀 강화되는 요소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죠.

    ◇ 정관용> 그래야죠. 자기가 직접 투약한 게 아니라 몰래 속여서 남에게 억지로 먹게끔 만들었다, 이건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 김희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법률상으로는 차이가 없고 다만 그 실제 실무에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선고 과정에서 양형의 가중요소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5년 이하로 그냥 단순히 한 번 한 경우라도 대체로 이건 실형을 받게 되죠?

    ◆ 김희준> 예전에 제가 마약검사를 할 때는 상당히 실형이 선고가 되고 단순 투약사범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실형 선고가 잘 안 돼요, 단순 투약사범은. 그래서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중대성이라든가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럴수록 이게 더 퍼지는 거잖아요.

    ◆ 김희준> 더 퍼지는 거죠.

    ◇ 정관용> 그럼 빨리 법적 정비를 통해서 형량도 좀 높이고 경찰 인력이나 검거단속 인력도 늘리고 상시감시체계 만들고 이제는 그래야 되겠군요.

    ◆ 김희준> 그런 시점이 온 거죠, 사실.

    ◇ 정관용> 온 거죠.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안 줄어드는 거죠?

    ◆ 김희준> 줄어들기가 어렵고 오히려 마약이 더 창궐해가겠죠.

    ◇ 정관용> 그렇죠.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김희준>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시급하다? 알겠습니다. 이 마약의 위험성,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준 변호사였어요. 고맙습니다.

    ◆ 김희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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