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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납품지연, 사기 혐의"…국토부, 제작사 다원시스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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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열차 납품지연, 사기 혐의"…국토부, 제작사 다원시스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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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선급금 목적 외 사용·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등 확인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 연합뉴스박선순 다원시스 대표.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6일 열차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다원시스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474량, 9149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다원시스가 2018~19년 체결한 1, 2차 계약의 경우 현재까지 납품기한이 2년 지났음에도 총 358량 중 218량을 납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은 계약 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됐다"면서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중 1059억 원 상당액은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장조사 결과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3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직전에만 납품 물량을 월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했다가 3차 계약 체결 이후 납품을 중단했다"며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에 제출한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3차 계약 직후 납품 중단 등에 대한 형법 제347조(사기죄) 혐의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주자인 코레일의 관리 책임과 관련해서는 "차량 공급 및 구매계약 관리 전반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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