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황제보석' 이호진 前태광 회장 징역3년 실형



법조

    '황제보석' 이호진 前태광 회장 징역3년 실형

    '횡령·배임'에 대해 징역 3년…'조세포탈' 부분은 '집행유예'
    400억원대 횡령 및 9억원대 법인세 포탈 혐의…6번째 재판
    1·2심 징역 4년6개월…대법, 횡령액 재산정 취지 '1차 파기'
    3년6개월로 깎았다가, 대법 "조세포탈 부분 다시" '2차 파기'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 관란 법률위반(횡령) 등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3년을, 조세포탈 부분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두 차례 대법원 판단을 거쳐 사실상 확정판단이 내려진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선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미 세 차례 고등법원에서 판단한 내용과 다르게 판결할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횡령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액수를 변제하긴 했으나 이에 대해선 사건 환송 전 재판부에서 판결에 양형을 반영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오너가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에 피해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재벌의 기업범죄에 대한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 재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억원 정도의 법인세를 포탈했지만 모두 국고에 반환을 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재파기환송 전 횡령·배임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별도로 심리·선고해야 하는지 따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에서 "장기간 회계조작을 통해 조직적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재벌비리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후진술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과거의 관행을 용기있게 벗어던지지 못해 정말 후회스럽다"며 "태광 가족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태광그룹 회장 재직 당시 섬유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들에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을 1심의 20억원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회장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이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이 섬유제품 자페가 아니라 제품 '판매대금'이므로 횡령액을 여기에 기초해 산정하라는 취지다. 조세포탈 혐의 부분도 파기했다.

    두번째 2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대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문제 삼아 2심 재판을 또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까지 이 전 회장은 총 6번의 재판을 받았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법원은 2012년 집과 병원만 오가는 조건으로 병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전 회장이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