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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박근혜 前대통령 사면, 불가능"



법조

    박상기 장관 "박근혜 前대통령 사면, 불가능"

    박 장관 "재판 진행중이라 사면 검토 대상도 아니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적극 논의 대상
    올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절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3.1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한 사면설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들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정치적인 견해 차이에 따르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법무부로서는 그것이 가장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 상식에 맞는 사면을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문턱에 걸려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박 장관은 '공수처를 만들어도 어차피 검사·판사가 가는 것 아니냐. 옥상옥 아니냐'는 앵커 질문에 "공수처장의 경우 국회서 합의한 후보자를 임명하는 등 투명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검·경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검찰이 자기 조직의 권한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고,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와 수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또 이날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가 입법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 투표제', '전자 투표제', '다중 대표 소송제' 그리고 '감사 위원 분리 선출제'가 포함돼있다.

    박 장관은 특히 '감사 위원 분리 선출제'를 지목하며 "분리 선출을 통해 최소 한 사람을 소액 주주를 대변하는 감사로 지정해, 대주주 혹은 오너의 전횡을 감시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2018년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이 쓰였다"며 세계적으로 저평가된 한국의 기업 가치를 지적하며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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