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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위해, 공공기관 역할 중요"



문화 일반

    "성평등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위해, 공공기관 역할 중요"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성평등한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공공기관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오후 용산구 한강대로 N드림센터에서 열린 '성평등한 창작환경을 위한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역할 찾기' 토론회에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한 토론회였다.

    이날 발제자 중 한 명인 오성화(한국여성인권진흥원 피해자 지원 코디네이터) 씨가 발표한 '2018년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서 만난 예술현장'에 등장한 사례를 보자.

    사례 1 - "나를 불러 세워 동의 없이 몸을 마구잡이로 거칠게 더듬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살은 없는데…'"

    사례 2 - "단원 몇 명을 불러서 '너 와서 과장님한테 술 좀 따라라. 과장님 잔 비었으니까 따라 드려라'"

    이는 모 공공예술단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사례 중 일부이다.

    이 단체를 관리감독을 하는 상급기관이 진행한 비위 혐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해당 사례는 징계요구를 할 정도의 비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

    상급기관의 검토 의견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단되나, 징계시효(2년)가 경과되고,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요구 할 정도의 비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하지만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은 전혀 다르다.

    "특정 단원에게 외모비하·인격 모독적 발언, 폭언 등을 하였고, 단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부당하게 대우하였음. 운영규정 위반 및 단원들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이 사건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조사가 이루어졌기에 그나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여타 신고에 대한 조사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상급기관에 속한 조사자가 전문성이 부족하면, 잘못된 사건 처리 절차 과정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또 다른 발제자인 송진희(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미술가) 씨의 발언이다.

    "(예술공공기관) 담당자가 해결할 능력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2차 피해가 일어난다. 신분이 노출되는 식이다. 가해자와 연락 중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난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끼고 사건 해결의 의지를 잃는다. 가해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사업에 참여한다."

    문화예술계가 공공기관에 역할과 협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문화예술계 특수성과도 관련 있다.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 대응센터(2018년 7월~10월까지 운영)에서 활동한 송 씨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경우 문체부, 지자체, 국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예술공공기관들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대응센터의 피해지원과정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문화예술계가 국가지원금에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신고된 사건의 50%는 가해 행위자가 예술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에 속했다"며 "특히 지역의 경우는 예술계의 범위가 좁아 지역예술인 대부분이 재단과 연계된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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