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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둘러싸고 국감장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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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실법'' 둘러싸고 국감장 치열한 공방

    사이버 모욕제 옹호 vs "정부, 인터넷 여론 통제 의도"

     

    인기 탤런트 최진실 씨의 죽음을 계기로 인터넷 댓글 등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이른바 ''최진실 법''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나 욕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등을 옹호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남을 비판하는 데에도 예의가 있는데 인터넷상 비판 중에는 욕설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와 자녀세대에 미칠 수 있는 엄청난 해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정병국 의원도 "악플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적법한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현재 헌법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사실을 왜곡하면서 개인에 대한 인격적인 살인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나운서 출신인 한선교 의원(한나라당)도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 개선방안을 통해 제2의 최진실이 없기를 바란다"고 거들었고 같은 당의 안형환 의원 역시 "인터넷 매체의 익명성에 의한 무차별한 소문 확산 폐해는 도를 넘었다"며 "도를 넘는 악플은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없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 野 "정부, 인터넷 여론 통제 의도"

    [BestNocut_L]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현재의 법으로도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등을 처벌할 수 있다"며 "최진실 씨 죽음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것이다"고 맞섰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상 계엄령이고 유신헌법과 다를 바 없다"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선 해당 당사자가 모욕을 느껴서 해야지, 사법당국이 개입해서 마구잡이로 재단해서 잡아들이면 자유를 제약하고 끝없는 통제로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인터넷공간은 자유성, 익명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인터넷강국, IT산업으로 발전해 왔는데 사이버모욕죄는 네티즌에 대한 모욕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을 범할 수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기본적으로 악플을 감시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인력이나 예산부족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다른 가치가 침해받으면 안된다"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지 10년도 안되는 데 우리나라 IT사용문화가 후진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이버모욕죄는 다른 나라에도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이나 규제보다도 인터넷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이버모욕제 법안 명칭 논란

    사이버모욕죄와 관련해 법안 명칭을 문제삼은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법의 명칭으로 고인이 된 최진실씨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최진실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최진실씨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 "''최진실 법'' 명칭 반대"]


    최 의원은 "어린 자녀가 있고 연로한 부모가 있고 동료 연예인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특정 다수가 베르테르 효과때문에 불안정 상태에 있는데 만약 계속해서 최진실씨의 이름이 법 명칭으로 붙어 다닌다면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이버모욕죄 도입 취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며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능하면 실명제도 함께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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