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바뀐다.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이 사용된 지 64년 만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오는 10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름이 바뀐다.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오는 10일 시행한다.
최초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954년 4월 김포국제공항에 설치된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다.
명칭을 놓고는 '외국인을 관리·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라거나,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새 명칭에서 '관리'가 배제되고 '외국인'이 반영됨에 따라, 외국인 관련 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