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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지논' 국정원 직원 구속…"혐의소명"



법조

    '425지논' 국정원 직원 구속…"혐의소명"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핵심증거인 '425지논' 작성자인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공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425지논' 등 파일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425지논 파일은 2심에서 정치관여 유죄 판단의 중요 증거로 채택됐으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로 이를 적법한 증거로 보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대법원 파기환송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압력을 넣은 의혹을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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