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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합작사 근로계약체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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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합작사 근로계약체결 시작

    서울에 위치한 한 파리바게트 가맹점 사진. (자료사진=이한형 기자)

     

    고용노동부의 가맹본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으로 설립된 3자 합작사(파리바게뜨 가맹본사,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참여)가 제빵사들의 소속전환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6일부터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가 제빵사들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가운데 70%로부터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기망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제빵사들로부터 상당수의 철회서를 받아 회사측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제빵사 등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제빵사들의 직접고용 철회서 서명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들로부터 철회서를 받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체결을 서두르는 게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입장표명을 유보하거나 합작사 참여를 반대하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 주 중 본사와 노조,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만나 협의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나 노조는 불법도급업체로 규정한 협력업체의 참석을 반대하고 있어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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