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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경호상 당직실 취침?…법무부 황당한 특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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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경호상 당직실 취침?…법무부 황당한 특혜 논리

    "잠자기에는 당직실 보다 열선 깔린 독방이 더 낫다"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기자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 당직실에 이틀간 재운 사실을 인정했지만, 특혜가 아니라는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규정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거실 조정 및 차단벽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전직 구치소장에 따르면 차단벽을 설치하는 동안 다른 독방에 수용해도 교도관들이 상시 근무하기 때문에 경호·경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시 다른 빈 독방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이틀간 머무른 교도관 당직실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당직실은 독방이나 혼거방처럼 수용자를 가둘 수 있는 시건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등을 이유로 수용자는 무조건 독방이나 혼거방에 수용해야 한다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도 위반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혜가 아니고 적절하게 관리를 잘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을 아무렇게 일반 수용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나 관리상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 수용자도 박 전 대통령처럼 당직실에 재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흔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밤에 자기를 불안해 하거나 소란을 피운 수용자들을 당직실에서 상담을 하고 재우기도 한다"고 대답했다.

    법무부 측은 해명에 급급하다 보니 일반 수용자도 교도관 당직실에 재운다는 터무니 없는 입장까지 내놓은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을 예우 차원에서 차치한다 치더라도 일반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독방이나 혼거방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구치소 측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설명도 늘어났다.

    해당 구치소 관계자는 "수용자가 취침을 하기에는 교도관 당직실 보다 열선이 다 깔린 독방이나 혼거방이 더 났다"고 말했다.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기자

     

    ◇ 朴, 도배 요청하진 않았지만 '우연의 일치'

    서울구치소가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도배를 한 경위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요청도 하지 않았지만 마침 해야될 시점이 왔다는 것이다.

    법무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수용 당시 독방이 지저분해 도배를 다시 해달라며 입실을 거부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거실 상태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대해 도배 등 거실정비 작업을 진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독방이 지난 2013년 이후 도배 등이 행해진 바가 없어 서울구치소의 자체 판단으로 도배 등 거실정비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요청을 하진 않았지만 마침 시기가 맞아 떨어졌다는 입장이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서울 구치소 관계자는 "도배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4~5년 주기로 전 독방과 혼거방에 대해 이뤄진다"며 "너무 낡아있어 가지고 도배해야 될 시점이 와서 이번 기회에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독방도 입소 직전 상당히 지저분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또 "저희 시설이 30년이 됐는데 결로도 있고 굉장히 지저분하다"며 "방 구석에 곰팡이도 있을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어서 도배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미리 대비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됐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장소가 영장 발부와 함께 정해지기 때문에 예단해서 미리 준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구치소는 서울구치소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9%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용 전 부회장,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사건의 주역들이 모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최씨만이 박 전 대통령의 수감이 결정된 이후 남부구치소로 옮겨졌을 뿐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3.2평 넓이 거실에 수용 중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당직실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거짓 발표를 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드러났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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