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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모르쇠' 전략, 뇌물죄 피하려는 꼼수



법조

    최순실의 '모르쇠' 전략, 뇌물죄 피하려는 꼼수

    헌재.법원.검찰서 모두 박 대통령 옹호..."결국 뇌물죄 피하려는 몸부림"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씨가 헌법재판소와 자신의 형사 재판,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이르기까지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씨가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고리를 끊어 뇌물죄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씨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안 난다. 증거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에 개입한 정황과 두 재단이 박 대통령 관심사항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최씨는 검찰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며 자신의 진술도 모두 부인했다. "강압수사를 받아서 특검에 못 나갈 지경"이라며 엄살도 부렸다.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두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규정한 것을 의식한 진술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두 재단의 관련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할 경우, 자신도 '뇌물죄' 혹은 '제3자뇌물수수죄'를 곧바로 의율받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최씨가 박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공무원인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무조건 부인해 뇌물죄를 적용받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뇌물죄를 일부 시인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진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까지 뒤집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헌재에서 한 진술은 법리적으로 다툴 수 없는 명백한 증거"라며 "자신과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모르쇠' 전략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한 재판의 시간을 끌어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 1심 선고를 노린 것이란 관측도 있다.

    현재 최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유죄가 선고될 경우 탄핵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씨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수많은 증인을 모두 1심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도가 있다"며 "자신의 재판 결과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검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에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해봐라'는 식의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최씨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법리다툼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감형을 포기한 막무가내식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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