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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최대 쟁점은 '성역' 허용 여부

국회/정당

    최순실 특검 최대 쟁점은 '성역' 허용 여부

    여권 "대통령은 수사 대상 아냐"…민주당 "수사는 피할 수 없어"

    (자료사진)

     

    26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결정하면서 양당 간 특검 협상이 본격화한다.

    두 당 모두 '최순실 특검' 도입의 가장 큰 명분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협상에서는 성역 허용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수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되느냐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상 면책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형사 소추 면책은 '수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박 대통령도 수사는 피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라고 못을 박았다.

    국가가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대통령의 형사 소추는 금지하고 있지만, 진실을 밝힐 의무까지 면책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특검 방식을 기존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대로 할지 아니면 '최순실 특검법'을 새로 만들지도 핵심 쟁점이다.

    수사를 총지휘할 특검 추천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여당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할 법무부 차관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상설특검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추천 4명,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하고 있다.

    확실하게 여당 입장에 설 법무차관이 '캐스팅보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이다.

    이 때문에 2014년 상설특검법 통과 과정에서 당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무차관 등 친여권 인사가 과반이어서 특검 임명이 여권 입맛대로 이뤄질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별도 특검법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특검 추진을 결정한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상설특검이 아닌 개별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 로비 의혹 사건 특검법'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시행된 총 10건의 개별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했다.

    가장 최근 시행된 2012년의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은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에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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