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등을 불법으로 내려받은 청소년에게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부터 인터넷에서 영화나 음악 등을 내려받는 등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사범에 대해서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사건에 대해 시범실시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BestNocut_R]
대상은 대학 입학 전의 청소년이 영화나 음악파일을 내려받는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답된다.
검찰은 담당검사가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하는 경우 본인 동의 하에 이같은 처분을 하고 저작권위원회에 하루 8시간의 교육을 의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에게 선도기회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실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