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와 여영국 도의원. (사진=경상남도의회 방송 캡처)
야당 도의원에게 막말을 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홍준표 경남 지사가 비서실장의 명의로 또 다시 해당 도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장수 경남도 비서실장은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여영국 도의원(정의당)을 창원지검에 2차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고발장에서 "지난 12일 관할 경찰서에 사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의회 입구에서 1인 시위의 형식을 빌려 집회를 주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같은 날 조선업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단상에 올라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 외에 투표운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와 비판을 당연히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법과 상식의 범위에서 벗어나 악의적으로 도지사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도의원은 지난 12일 도의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에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등의 막말을 한 홍 지사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홍 지사도 측근을 시켜 14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여 의원을 맞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