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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간 근로시간 감축...'주 3.5일 근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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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간 근로시간 감축...'주 3.5일 근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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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때 일하고 불필요한 야근 줄이는' 근무혁신 추진

    인사혁신처 (사진=조기선 기자)

     

    앞으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잘 조정하면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최장(最長) 수준인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의 연간 근로시간을 1,900시간대로 감축하기 위해 대대적인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를 ‘공무원 근무혁신의 원년’으로 천명하고, 근무시간에 집중력 있게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 근무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통해 연간 2,200시간 이상인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자기주도근무시간제’와 ‘계획 초과근무’ 등의 근무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셈이 된다.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057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6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긴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1.86달러로 OECD 국가 중 28위다.

    정부는 이처럼 장시간 노동하는 행태를 공직사회부터 탈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지키기 등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문화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회의와 사적인 전화 및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 타 부서방문 등을 자제하고,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는 선진국형 근무문화 정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관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예산처럼 설정해 부서별로 나눠주고, 부서장이 부서별로 배정된 초과근무 총량 시간 내에서 개인의 초과근무 사용량을 월별로 관리하는 자기주도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한다.

    또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춰 계획연가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하게 근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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