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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이 받은 선물은 어떻게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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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관이 받은 선물은 어떻게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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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적 가치 있으면 국가기록원에 이관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선물받은 안중근 의사 얼굴이 새겨진 은동전 장식품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장·차관이 받은 선물은 어떻게 처리될까?

    정부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이 외국 정부에서 받은 선물은 신고한 뒤 국고에 귀속된다.

    이 중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선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 보관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선물은 공매처리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정부 각 부처 공직자가 받은 선물 26점을 관련 법률에 따라 이달 중 국가기록원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관되는 선물은 국가기록원 행정박물수집자문위원회 심의에서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관되는 대표적 선물은 안중근 의사 양각 은동전 장식품으로, 지난해 3월 말 방한한 루하오(陸昊) 중국 흑룡강성장(黑龍江省長)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선물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해외 출장 중 미화 100달러 또는 한화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신고한 뒤 이관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조달청(온비드)에 매각을 의뢰한 공직자 선물 78점 중 34점이 낙찰돼 1억 2,907만 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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