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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로 우울증 자살 경찰 法 "보훈 대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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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로 우울증 자살 경찰 法 "보훈 대상 해당"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국가유공자 인정은 안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찰공무원을 보훈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숨진 진모씨의 유족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근무하던 진씨는 지난 2004년 7월 숙직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씨의 아내는 2006년 1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했으나, 자살이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씨의 아내는 다시 2013년 12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사망과 직무수행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씨가 당시 근무하던 파주경찰서 관내 신도시개발과 미군부대경비, 교통관리 등의 업무가 우울증과 관계가 있다고 봤다.

특히 진씨 사망 직전 이라크 파병과 김선일씨 참수 사건 등으로 미군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가 한층 강화된 상태였던 점, 아내와 아이와 떨어져 지내 우울증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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