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손잡이를 잡지 않았더라도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승객이 뇌진탕을 입었다면 회사 측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고모(56·여)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연합회 측은 고 씨에게 5300여만 원, 고 씨의 남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 2011년 8월 4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행선지를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버스 운전사가 유턴하는 택시를 피하려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고 씨는 버스 안에서 넘어지고 말았다.{RELNEWS:right}
뇌진탕을 입은 고 씨는 석 달 가까이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고, 치료비 등을 받아내기 위해 연합회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 버스와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은 연합회 측은 고 씨 부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 씨도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연합회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