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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수상스키를 타다 일렁이는 물결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다쳤다면, 시설 관리자 뿐 아니라 수상스키를 탄 사람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A(41)씨가 수상스키장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1일 경기도 가평군의 한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를 타다 파고가 높은 물결에 걸려 넘어지면서 목과 어깨를 수면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신경공 협착증 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받게 됐고, 수상스키장 측 보험사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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