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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회사에서 노조 운영지원금 받으면 노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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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사무보조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플랜트노조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을 상대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플랜트노조는 46곳의 회사와 매달 8~15만 원의 노조 사무보조비를 받는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2011년 1월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어서다.

    플랜트노조는 이에 대해 "사무보조비는 경비의 주된 부분이 아니고, 노조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져 자주성을 침해할 큰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화되는 것을 막고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이 있다"며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나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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