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던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활동을 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김용관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변호사 회원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장판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회원지위 확인을 구할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다투야 한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법원 내부통신망에 주심으로 담당했던 사건에 대한 합의를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변협은 또 이 전 부장판사가 재직 중이던 때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웃의 차량을 파손해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도 참작했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변호사등록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다뤄진 실제 판결의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법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전 부장판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