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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포천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사건/사고

    '성추행 혐의' 포천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56·새누리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서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서 시장은 "공인으로 한순간 잘못된 처신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죄송하고 무엇보다 시민에게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1억 8천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서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한 뒤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반발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포천시의원 3명은 의정부지법에 시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포천범시민연대는 지난달 4일 오전 11시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 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9일까지 포천시 유권자(13만1천694명)의 15%인 1만9천75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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