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절.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집주인들이 많다. 심지어 공제를 받으면 월세를 올리겠다고 세입자에게 압력을 넣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서울에서 월셋집을 구하던 직장인 김모(31)씨, 위치나 조건이 좋아 계약을 하려던 찰나 집주인이 한가지 계약조건을 더 내걸었다. 월세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이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집주인은 "자녀가 의사라 소득이 많다"며 "월세공제를 받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월세 공제를 받는다면 그만큼 월세를 더 올리겠다"고 아예 못을 박고 나섰다.
월세공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연말정산 때 연간 월세 납부액의 10%,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자신의 임대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월세공제를 받는 것을 대부분 기피하는데다, 앞선 사례처럼 아예 공제를 못하게 막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납세자 연맹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 때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는 16만2484명으로 1년 전(11만6800명) 보다 4만6천여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세가 급감하면서 월세가 빠르게 늘고 있고, 월세공제 대상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크게 확대된 것에 비하면, 공제 신청자는 예상보다 적은 숫자다. 그만큼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공제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집주인을 설득해 볼 필요가 있다.
{RELNEWS:right}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은 "집주인이 연간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하인 경우 2016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되고, 2017년 이후에도 분리과세로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잘 설명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그래도 집주인이 월세공제를 꺼린다면, 나중에 현재 집에서 이사를 간 뒤에 공제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월세 공제의 경정청구 기한, 즉 연말정산 때가 지나서 나중에 월세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전입신고 후 5년까지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마친 뒤 3년 안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월세 계약을 하고 전입을 마쳤다면, 2019년까지는 지난해 분 월세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때문에 공제를 받으려면 월세를 사는 곳에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나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와 입금내역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