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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강남에서 권리금 회수하는데 평균 2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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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은 평균 1억원 "계약갱신 요구 기간 늘려야"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 강남 대형건물 내 매장의 평균 권리금은 약 1억원이고 이를 회수하는데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일 강남과 신촌마포, 도심지 3층 이상 대형건물 상가 176채 안에 있는 1천여 개 매장의 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강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층을 기준으로 강남은 9875만원이고 신촌·마포는 9273만원으로 1억원대에 육박했다.

    광화문과 명동, 종로 등 도심지는 강남 지역의 절반을 조금 넘는 5975만원이다.

    권리금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2.7년이지만 강남은 1년 8개월이면 권리금을 뽑는다. 반면에 도심은 2.5년, 신촌마포는 4년이 걸렸다.

    매장을 연뒤 영업하는 총 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고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이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월 말 기준 1㎡당 임대료는 도심이 10만 5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이 7만 7600원, 신촌마포 5만 1600원이다.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 3560만원이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것이다.

    유동인구가 풍부한 명동은 14억 3천만원대이고 강남대로도 9억 3천만원대로 높지만 용산과 충무로, 동대문 등 하위 5개 상권은 1억 3천만원대에 불과해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인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 점포는 12%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시·도 실정에 맞게 위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권리금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하고 표준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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