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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난임수술비 전액 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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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이번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난임수술비 전액 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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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공제한도 700만원으로 확대,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한도 2배 증가

    (이미지=홈택스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 연말정산 때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2배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올해도 지난해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은 대략 5가지 정도로 분류된다. 먼저 12% 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연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가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에 대해 추가로 300만원을 불입한 경우, 공제한도가 늘어난 300만원의 12%를 세액공제 받아 36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40%) 한도액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늘어나게 된다.

    본인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증가금액의 10%, 지난해 하반기 사용금액은 20%를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의료비 가운데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 제한없이 15%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게된다.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50%에서 100%로 인상된다. 공무원이라면 직급보조비가 과세로 전환돼 지난해부터 원천징수가 시작된 점도 주지해야 한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표준세액공제 인상(12→13만원) 등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도 올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RELNEWS:right}한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 증빙자료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보청기와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자녀의 교육, 체육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중 일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과 함께,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를 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연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때,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고,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해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을 미리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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