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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인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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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아이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인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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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 건물에서 1층으로 던져져 숨진 A군

     

    발달장애 1급 장애인 2살난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14년 12월 3일 오후 4시 6분쯤,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발달장애 1급 장애인 이모(20)군은 혼자 놀고 있던 A(2)군을 3층 옥외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1층 바닥으로 던졌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9시 22분쯤, 결국 숨졌다.

    부산지검은 사건 당시 이군 활동보조인을 맡았던 B(54·여)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자신이 돌보는 발달장애인 외에도 자신의 아들의 부탁으로 아들이 돌보던 이군을 맡게 됐는데, 이군을 혼자 둔 채 자리를 비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RELNEWS:right}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하는 것에 그치고 교육이나 훈계 등 교육적인 업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B씨의 임무 위반행위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정한 업무를 어기고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군이 평소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B씨가 이군의 돌발적인 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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