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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오늘의 조선왕조실록] 고아들을 돌보는 규칙을 제정하다

음력 11월 5일

조선왕조실록, 오늘은 유리 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규칙을 제정해 반포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1783년(정조 7)에 자휼 전칙(字恤典則)이 반포됐습니다.

10세 이하의 구걸하는 아이들과 3세 이하의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절차과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식량의 양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지정책이었습니다.

정조는 "흉년이들어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린 아이들"이라며 "아이들은 어른과는 달리 제 힘으로 입에 풀 칠을 할 수 없어 살려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아무 죄도 없이 죽어가게 될 것"이라고 애통해했습니다.

정조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자율전칙에 따르면 구걸하는 아이의 경우 반드시 부모나 친척, 의지할데 없는 사례에 한해서만 관청에서 도움을 주도록 했고, 입양시에는 오갈데가 없는 고아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했습니다.

양식 지급 규정도 연령별로 구분돼있었는데, 10세에서 7세까지는 하루 한 사람에게 쌀 7홉과 간장 2홉, 미역 2입(立)의 양식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이와함께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서 기를 경우에는 유랑하는 여인들 중 젖이 나오는 사람을 택해서 한 사람에게 두 아이씩을 나누어 맡기고, 이 여인들에게는 하루 쌀 1되 4홉, 장 3홉, 미역 잎 3입씩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도 나와 있는 등 '자휼전칙'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선진적인 복지정책이었습니다.

 

■ 세종 17년 (1435) : 친구의 기생첩과 간통한 사대부를 처벌하다
⇒ 형제처럼 지냈던 친구가 상을 당해 고향에 내려간 사이 그 친구의 기생첩과 간통한 관리가 사헌부에서 처벌받았다

■ 정조 7년 (1783) : 고아들을 돌볼 '자휼전칙'을 반포

■ 정조 20년 (1796) : 여러 고을의 형구 중 규격에 벗어나는 것을 적발토록 하다
⇒ 고을마다 곤장 등을 칠 때 사용하는 형구의 규격이 달라 죄인들의 고통이 심하자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었는지를 조사케 했다

도움말 : 김덕수 (통일농수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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