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요금 2400 원을 횡령했다며 해고를 당한 전북의 한 고속버스 회사 노조원 이희진 씨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승객이 낸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며 해고된 전북의 한 고속버스 회사 노조원이 법적 투쟁 끝에 복직 판결을 받았다.
버스기사 이희진(50) 씨가 징계를 받은 건 지난해 1월 3일.
전북 완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이 현금으로 낸 차비 4만6400 원 중 2400 원을 빼고 입금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사측은 3개월 뒤인 4월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해고를 결정했다. 2400 원을 빼돌린 게 17년간 몸담은 회사에서 해고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횡령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게 사측이 밝힌 해고 사유다.
그러나 이 씨는 횡령이 아닐 뿐더러 해고의 사유는 횡령이 더욱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 씨는 "단순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일 뿐 횡령은 절대 아니다"며 "민주노총에 가입한 뒤 사측이 표적을 삼았고 2400원 짜리 핑계 거리를 찾아내 해고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면서도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한 것은 과한 징계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전북CBS와의 인터뷰에서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한 사실도 억울하지만, 자식들이 아버지를 정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길까봐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씨의 동료는 "재판부가 부당한 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복직을 판결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처 입은 아버지와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