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노인복지회관 회원 박경자(65,여)씨가 SNS에 올린 글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조혜령 기자)
지난달 24일 경기도 군포 노인복지회관. 연두색 조끼를 입은 박경자(65,여)씨가 흥겨운 사물놀이패의 움직임을 연신 카메라에 담았다.
박씨는 이 복지회관에서 4년째 기자로 활동중이다. 분기에 한 번씩 발행하는 소식지에 직접 취재한 기사를 싣고, 자신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한다.
"주부였을 때 못 다한 게 있잖아요. 나이가 들었지만 사진 찍고 소식 전해주는 데 매력을 느꼈어요. 이런 걸 언제 해보겠어요?"
신명성(72)씨도 40여년의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영화 감독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라디오 DJ를 시작으로, 영상까지 공부해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노인 영화제에 직접 찍은 영상도 출품했다.
신씨는 "소통이 필요해서 방송을 시작했다"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에는 영상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영상 편집을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 '나이만 노인' 늘어…기준 연령 상향 움직임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에 달하는 662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박씨와 신씨처럼 '나이만 노인'인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기준 연령도 현행 65세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이 노인의 연령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복지법 등에서 복지서비스 수혜 기준 연령으로 정한 65세를 70세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것.
먼저 물꼬를 튼 쪽은 노인단체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5월 정기이사회에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기준 상향을 무조건 찬성하는 게 아니라 100세 시대를 맞아 상향 조정을 활발하게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국가재정과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복지혜택 유예될 경우 노인 빈곤율 '악화' 우려도그러나 섣불리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렸을 경우 노인 빈곤율 심화 등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70세로 유예된다면, 몸이 아프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인의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