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노려 수십억원의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경남지역 전·현직 기업인 9명이 붙잡혔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중소 납품업체에 지원하는 납품대금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자기기부품제조업체 전 대표 A(46)씨 등 9개 업체 전·현직 대표 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사기 등 혐의로 5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하청업체에게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속여 2008년 2월에서 2014년 3월 사이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21억원까지 총 51억5천9백여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연장절차나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이 납품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할 뿐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출절차의 허점을 악용했다.
A씨 등 7개 업체 대표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납품업체를 압박해 실제 거래 물품이 없는데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해 전자상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구매자금 대출을 승인받은 후 납품업체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직접 또는 자금세탁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화장품판매업체 전 대표 B(46)씨는 유령 납품업체(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물품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해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의약도소매업체 전 대표 C(52)씨 등 나머지 2개 업체 대표들은 물품을 구매한 후 납품업체에 지급된 대출금을 다시 돌려받은 혐의다. 이들은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가로챈 대출금 51억6천만원 중 18억2천500여만원은 변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변제금액은 보증기관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으로 80~85%를 대신 갚았고 나머지 15~20%는 금융기관 손실로 처리됐다.
검찰은 상대적 약자인 영세 납품업체들은 강자인 구매업체의 압력으로 납품대금을 외상 또는 약속어음으로 받아 미수금이 증가됐고 구매업체 부도시 연쇄부도를 입게 되는 등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제도 취지가 완전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마산지청 관계자는 "향후 금융기관의 사전 심사 강화, 구매자금의 판매기업 부당 유입여부 확인 등 사후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