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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허점노려 51억원 가로채

창원지검 마산지청, 경남지역 전·현직 기업인 9명 기소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노려 수십억원의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경남지역 전·현직 기업인 9명이 붙잡혔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중소 납품업체에 지원하는 납품대금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자기기부품제조업체 전 대표 A(46)씨 등 9개 업체 전·현직 대표 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사기 등 혐의로 5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하청업체에게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속여 2008년 2월에서 2014년 3월 사이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21억원까지 총 51억5천9백여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연장절차나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이 납품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할 뿐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출절차의 허점을 악용했다.

A씨 등 7개 업체 대표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납품업체를 압박해 실제 거래 물품이 없는데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해 전자상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구매자금 대출을 승인받은 후 납품업체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직접 또는 자금세탁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화장품판매업체 전 대표 B(46)씨는 유령 납품업체(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물품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해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의약도소매업체 전 대표 C(52)씨 등 나머지 2개 업체 대표들은 물품을 구매한 후 납품업체에 지급된 대출금을 다시 돌려받은 혐의다. 이들은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가로챈 대출금 51억6천만원 중 18억2천500여만원은 변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변제금액은 보증기관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으로 80~85%를 대신 갚았고 나머지 15~20%는 금융기관 손실로 처리됐다.

검찰은 상대적 약자인 영세 납품업체들은 강자인 구매업체의 압력으로 납품대금을 외상 또는 약속어음으로 받아 미수금이 증가됐고 구매업체 부도시 연쇄부도를 입게 되는 등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제도 취지가 완전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마산지청 관계자는 "향후 금융기관의 사전 심사 강화, 구매자금의 판매기업 부당 유입여부 확인 등 사후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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