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사진. (황진환 기자)
하반기부터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종이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지만, 정부는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 협력비용 등을 줄기이 귀해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을 다음달 1일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금액(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112만 2천여명(법인 사업자 67만 3천여명, 개인 사업자 44만 9천여명)이이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