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9일 LH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조사관 수십명을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 사옥에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LH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정기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 내 중수부'로 꼽히며 정기 조사가 아닌 특별 조사를 주로 맡는 서울청 조사4국이 나선 만큼 단순한 LH에 대한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정기 세무조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RELNEWS:right}투입된 인력이 적지 않은 데다 현장조사를 앞두고 별다른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탈세 혐의 제보나 단서를 잡고 본격 조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통상 정기적인 세무조사의 경우 업체에 미리 통보가 된 뒤 진행된다.
한편 LH에 대한 세무조사는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