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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조사 마친 검찰, 구속영장 청구 본격 검토



사건/사고

    조현아 조사 마친 검찰, 구속영장 청구 본격 검토

    일명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약 12시간 30분에 걸친 검찰조사를 마치고 18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던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새벽 2시 15분쯤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사 건물을 나섰다.

    폭행을 저질렀는지, 회항을 지시했는지, 증거인멸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는지에 관해 취재진들의 질문이 빗발쳤지만, 조 전 부사장은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혐의를 시인하기 때문에 답하지 않느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송하다'고 말한 까닭이 무엇이냐"는 등 질문에 조 전 부사장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사건 당시 여객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을 포함한 승무원 등에게 다시 사과하겠냐는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은 채 조 전 부사장은 미리 준비해둔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 대리인인 서창희 변호사 역시 취재진에게 "법무법인 원칙상 아무 것도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땅콩 회항' 사건 당시 기내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는지와 구체적인 회항 경위, 대한항공의 사건 은폐 시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받았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앞서 국토교통부 조사와 마찬가지로 폭행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물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땅콩 회항' 사건이 단순 기내 난동을 넘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들을 위협해 여객기 운항에 개입한 만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시 여객기에서 쫓겨났던 박 사무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측이 국토부 조사 당시 승무원들에게 사건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재차 주장했다.{RELNEWS:right}

    문제의 여객기에 있던 승무원들이 대한항공 관계자의 감시 아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 국토부에 제출하고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강요받는 등 국토부 조사 내내 사측이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다 인정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진술에 대해 더 확인하고 추후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의 사건 은폐와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국토부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은 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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