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변리사법 조항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조 모 씨 등 변리사 8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변리사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동흡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해 소송의 신속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가)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며 변리사의 소송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허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침해금지 등 ‘민사소송’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이에 조 씨 등은 “변리사의 중요한 업무인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변호사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2010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BestNocut_R]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변리사회는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사건과 일반 행정처분 불복 사건에서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춰봐도 이번 헌재 결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리고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