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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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의 효력 결혼 즉 혼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즉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하고,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게 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 즉 자기의 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게 된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다른 일반은 상속인이 된다.
이와 같은 효력은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할 때 생긴다.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은 진정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혼인 합의를 한 다음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성립한다.
2. 혼인의 해소 위와 같은 혼인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무효도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서로 남남이 되는 이혼에는 부부간의 협의로 성립되는 '협의상 이혼'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의 소장을 제출하여 판결을 받아 성립되는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재판상 이혼 사유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부모)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의 6개항이 재판상 이혼 사유이다.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4.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본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므955 판결). 김씨(남편)와 이씨(아내)는 1996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둔 법률상 부부이고, 이씨는 1997년 8월경 자녀의 출생 직후 김씨의 모친이 자녀의 이름으로 지어 온 '효정'이라는 이름이 촌스럽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별도로 '지안'이라는 현재의 이름을 지었는데 당시 김씨 및 김씨의 모친은 이를 섭섭하게 생각하였으며, 김씨는 1998년 구정 때 김씨 본가에서 이씨가 김씨의 모친에게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김씨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이씨를 폭행하였고, 당시 김씨의 모친은 김씨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는데 이씨는 이러한 김씨의 모친의 태도에 대하여 서운하게 생각하였고, 이 일을 계기로 이후 김씨의 부친의 제사에 참석도 하지 않고 김씨 모친의 생일에 전화도 하지 않는 등 시댁에 소홀하게 대하였으며, 김씨는 이러한 이씨의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씨는 1998년 11월 김씨가 이씨와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채 김씨 명의 통장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식투자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김씨의 직장으로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이를 따졌고 김씨가 계속되는 이씨의 항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자, 그 무렵 김씨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당신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라."고 폭언을 하였다.
김씨는 1998년 12월 필리핀 가족여행을 앞두고 쇼핑 횟수 문제로 이씨와 다투다가 이씨를 폭행하였고, 이에 이씨는 걸레자루를 들고 김씨에 대항하였으며, 김씨는 1999년 1월 김씨가 일요일에 회사에 출근하는 문제로 이씨와 다투다가 이씨를 폭행하였는데 당시 이씨는 화가 나 김씨를 향하여 프라이팬을 던지기도 하였고, 김씨와 다툰 후에는 김씨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김ㅇㅇ(김씨 모친의 이름) 미친년아, 네 아들 시체 찾아가."라고 폭언을 하였고, 이씨는 얼마 후 김씨의 모친을 찾아 가 폭언에 대하여 사과하고 김씨의 모친에게 자신이 김씨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김씨가 계속 자신을 폭행하면 자신이 깡패를 시켜서라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그 외에도 김씨와 이씨는 김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문제 등과 같은 크고 작은 문제로 서로 폭언을 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잦았는데 김씨는 이씨와 다툰 후 이씨에게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하거나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씨는 김씨와 다툰 후 화가 나 김씨의 옷과 그림 등을 가위로 잘라 버리거나 간혹 분을 못 이겨 술을 마시고 벽에 자신의 머리를 찧거나 김씨의 사무실에까지 찾아 가 항의하고, 김씨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김씨의 일을 방해하며, 자녀를 김씨의 사무실에 데려다 놓기도 하였다.
그런데 김씨와 이씨는 위와 같이 다툰 후에도 곧 이를 잊어버리고 그 후 별일 없었다는 듯이 지내기도 하였고, 김씨는 1999년 8월 14일 이씨와 말다툼을 벌인 후 이혼을 결심하고, 1999년 8월 20일 이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씨는 그 무렵 김씨의 모친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2시간 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빌었고 당시 김씨의 모친은 이씨를 용서하였으며, 김씨는 1999년 11월 18일 소를 취하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하급심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씨의 이혼청구를 받아주지 아니하였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혼을 원하는 분들의 각 사정이 위 사유에 해당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 사례에서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것처럼 쉽게 판단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분들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변호사 송태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5기△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무·국회담당관△국회의원, 정부기관, 공기업, 회사, 사회단체 등 법률고문△현 변호사
◎변호사 최경진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사법연수원 33기△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문위원 △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