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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확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인권위는 27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실명인증을 거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적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 댓글 등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7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3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후 지난해 1월부터 10만명 이상으로 확대시행되면서 대상 사이트가 37개에서 153개로 대폭 증가했으며, 정부는 '10만명 이상'의 규정까지 삭제해 적용 범위를 더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우리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익명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며 "본인 확인을 통해 악성댓글이 감소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로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근거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게시판을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게시판으로 운영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